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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77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8. 23. 50,000,000원, 2011. 11. 17. 10,000,000원, 2011. 11. 25.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11. 15. 위 차용금을 2013. 2. 21.까지 갚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2. 22.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23.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1. 17. 10,000,000원, 2011. 11. 25. 15,000,000원은 각 ‘B(C)’을 적요로 하여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1. 8.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차용인으로 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2. 11. 1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지불인으로 하여 ‘75,000,000원을 2013. 2. 21.까지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차용인이 소외 회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개인이 원고로부터 위 75,000,000원을 차용한 법적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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