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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43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경매, 공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C는 2010. 8. 1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소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29.경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D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전남 신안군 G 답 6,674.1㎡, H 답 4,839.3㎡, I 답 5,854.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내륙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섬으로 2010. 3.경 교량이 준공되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원고가 50,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보다 25,000,000원을 더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외 회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29.경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투자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위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상기 부동산은 소외 회사에서 매매를 하는 부동산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원 고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불한다.

원고의 투자금액은 50,000,000원으로 한다.

위 부동산의 매매체결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위 투자금액은 2009. 9. 10.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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