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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9 2019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신안 D 땅이 다리로 연결될 예정인데 땅값이 몇십배 오를 것이다, 적금을 해약하고 빨리 땅을 구매해라, 3,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D 땅을 구매하여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땅을 조금씩 팔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안군 D 토지에 다리가 건설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은 오로지 자신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해준다거나 위 토지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토지구입대금 내지 이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 중 상당 부분으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신안군 G(면적 약 3,263㎡) 토지를 피고인과 그의 딸 H 명의로 매수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입금내역, 매매예약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목록, 수사보고(D 땅 매도자 I 통화내역),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안군청 관계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식들이 알지 못하게 D 땅을 사달라고 하여 전남 신안군 K 전 1,336㎡, L 전 486㎡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허락하에 자신과 딸 H 명의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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