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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단1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안군에서 실시하는 2009년, 2010년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역유선방송망 구축 민간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경까지 전남 신안군 C, D에서 유선방송망 구축공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신안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유선방송망 구축공사에 모두 신품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선방송망 구축공사 자재 중 연장증폭기, 광접속함체, 광전송장치(ONU) 등은 중고 자재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경 보조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신품 자재와 중고 자재의 차액 60,469,59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전남 신안군 C, D에서 유선방송망 구축공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신안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유선방송망 구축공사에 모두 신품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선방송망 구축공사 자재 중 연장증폭기, 광접속함체, 광전송장치(ONU) 등은 중고 자재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0. 6. 29.경 50,000,000원을, 2010. 7. 29.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신품 자재와 중고 자재의 차액 39,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3.경부터 2010. 5. 14.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E선착장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F선착장까지의 공유수면에 관할관청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없이 유선방송 해저광케이블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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