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4.17 2014나10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B은 1989. 9. 1.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C지점에서 당좌를 개설하여 피고 은행 C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고, 피고 A은 2000.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8. 12. 30.부터는 피고 은행 C지점의 과장으로서 당좌예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더덕 재배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E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12.경부터 전남 장흥군 F 외 3필지에 더덕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추진하였고, B은 2010. 6.경부터 위 더덕 가공공장 신축공사에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공장이 준공되면 군 보조금이나 은행대출을 받아 투입자금을 회수하고 D으로부터 자금조달 대가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2010. 1. 20.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더덕 가공공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2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2. 3.부터 2010.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이를 완공하였다.

D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더덕 가공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 6.경에는 개인채무 및 공사대금 채무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공장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B 역시 2009. 12. 28.경부터 자신이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수표 등을 지급제시하면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은행에 위변조 수표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근이 부도를 면해오던 사람으로서 위 공장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은행 C지점이 지급인인 액면금액 합계 190,000,000원인 어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