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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6: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진행로에서 장수IC로 내려가는 길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일산방향에서 장수IC방향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진행로에서 장수IC로 가는 내리막길이며 당시 정체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체 시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말리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6:3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금성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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