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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3 2020나1111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제1심 피고였던 B은 이복남매 사이로, 그 아버지인 C가 2001. 10. 3.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 2/9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B은 2010. 8. 5.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토지는 금양임야이고, 별지 1 목록 순번 6 내지 8번 기재 토지는 묘토임을 각 확인한다. 원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7번 기재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6233)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0. 10.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A)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가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B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B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1),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처분한 날2)로부터 1월 안에 원고에게 처분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3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때는 그 지체일 다음 날로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B의 가.

항 기재 의무는 B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며,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제사주재자에게 승계하도록 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B이 사망한 이후 가.

항 기재 의무는 B의 상속인이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 B은 원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가 상속등기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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