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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7091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2, 라, 다, 나, 가, A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대 1,207㎡(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자신의 처 G 소유이던 D 토지를 2011. 5. 31. H, I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 ‘현재 차량 진입통행 및 차후 건축허가시 진입로 문제가 발생시 무상으로 피고 C이 책임진다’고 기재하여 D 토지에 대한 통행을 위한 F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D 토지를 H, I에게 매도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E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H, I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D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E 토지 약 2평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승낙서에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도 승낙사항이 승계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30.경 H, I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2012. 3.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D 토지에 2층 주택을 건축한 이후 위 D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약 6m 넓이로 개설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2014. 11. 20. 경 피고 B이 원고 집으로 통행하는 진입로 한 가운데 바위돌과 통나무를 놓아 두어 그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형사고소하여 피고 B이 2016. 1. 28.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178)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B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C이 위 통나무를 제거하였고, 전소유자인 H의 남편이 위 바위돌을 통행로 가장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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