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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2 2015가단63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2. 6.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58,0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04. 7. 28. ‘B이 포항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12,140,000원 중 10,926,000원, 보증기한 20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0. 9. 8. ‘B이 포항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30,000,000원 중 25,500,000원, 보증기한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1. 3. 23. ‘B이 포항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11,380,000원, 보증기한 5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④ 2011. 4. 29. ‘B이 포항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30,000,000원 중 25,500,000원, 보증기한 8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은 2012. 5. 14. 이후부터 포항축산농협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6. 28. 포항축산농협에 B의 대출원리금 채무 74,779,1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전2574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5. 지급명령을 발령(채무자 B은 원고에게 75,935,645원 및 그 중 74,779,105원에 대하여 2013.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2. 6. 14. 동서지간인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의 무자력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2012. 6.경 위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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