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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06 2018가단1104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 9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7. 8.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2. 30. B과 혼인하여 딸로 C일자 D, E일자 F를 낳았고 B이 주로 경제활동을 해 왔다.

나. B은 2008. 1. 28. 모친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날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 5, 7 ~ 9 기재 각 토지를 합계 7,74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2. 1.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원고는 2013. 7. 26.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B은 2013. 7. 30. I으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원고와 B 사이의 보증기한과 B과 I 사이의 변제기는 각 2018. 7. 20.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4. 6. 25. B과 사이에, B이 I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08,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B은 같은 날 I으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원고와 B 사이의 보증기한과 B과 I 사이의 변제기는 각 2018. 6. 22.로 변경되었다.

3)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사업장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B은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 1.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직후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J는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카단2324)에서 B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던 B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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