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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05 2018가단20211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별지 목록(1), (3) 기재 각 토지를, C은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사정받았다.

위 각 사정 당시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3) 제1, 2항 기재 각 토지가 1필지의 토지였고, 별지 목록(1) 제2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3) 제12, 13, 14항 기재 각 토지가 1필지의 토지였으며, 별지 목록(2) 제2, 3항 기재 각 토지가 1필지의 토지였으나, 후에 현재와 같이 분할되고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피고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2), (3) 기재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는 C이 사정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B이 단독상속하였고, B이 위와 같이 단독상속한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와 사정받은 별지 목록(1), (3) 기재 각 토지는 B의 사망으로 인하여 B의 장남인 D이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D도 1932. 5. 2. 사망함에 따라 D의 장남인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E도 1951. 11. 15. 사망함에 따라 E의 장남인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F도 2015. 7. 16. 사망함에 따라 F의 처인 G과 자녀들인 원고, H, I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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