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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6193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과 자녀인 원고, 피고, F, B이 있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의 ‘분할 등 이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래 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1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 13. 피고 명의로 각 1999. 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아래 표의 순번 제7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9. 2. 5. 피고 명의로 1999. 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토지는 분할, 등록전환,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특정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순번 분할 등 이전 토지 분할 등 이후 토지 1 포항시 북구 G 답 60평 별지 목록 제1항 2 포항시 북구 H 답 123평 별지 목록 제2항 3 포항시 북구 I 전 85평 별지 목록 제3항 4 포항시 북구 J 답 168평 별지 목록 제4항 5 포항시 북구 K 답 766평 별지 목록 제5항 별지 목록 제6항 6 포항시 북구 L 답 282평 별지 목록 제7항 7 포항시 북구 M 대 674㎡ 별지 목록 제8항 8 포항시 북구 N 임야 281㎡ 별지 목록 제9항 9 포항시 북구 O 전 725평 별지 목록 제10항 10 포항시 북구 P 임야 1,162㎡ 별지 목록 제11항 11 포항시 북구 Q 답 35평 별지 목록 제12항

다. 피고는 2013. 3. 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은 2012. 5.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각 토지를 26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5. 14. 위 각 토지에 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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