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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단4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4. 20:10 경 술에 취해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앞 문 밖에 기대고 있다 시스템 경비 장치에 감지되어 그곳 관리인인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거절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추 모종이 심어 져 있는 화분을 위 D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D으로부터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 지지대( 길이 약 120cm, 굵기 약 1.5cm )를 집어 들고 D을 향해 달려들다 경장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고 추지지대로 경장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으로 벌금형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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