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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0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5. 21: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약 10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F을 향해 겨누면서 “ 비켜 라, 다가오지 마라.” 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접시 파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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