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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5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22:00 경 제주시 B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 남, 49세) 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출입 문과 문틈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22:5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C, 경장 E 등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자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열린 출입문 안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 뭔 데 새끼야, G 짭새 들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증 제 1호, 날 길이 7.5cm, 자루 길이 30cm )를 오른손에 쥐고 C에게 다가가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E을 향해 손도끼를 수 회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사진( 손도끼), 재물 손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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