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7고단7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 20:40 경 경남 거제시 B 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수일 전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피고인을 물려고 했던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운 일을 사과하기 위해 위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20:4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이상한 사람이 문을 차고 벨을 계속 누르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소속 경장 E이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몸으로 위 E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 견적서 미 제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