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11 경 위 건물 부근에서 이웃인 피해자 D가 주차장 입구 근처에 화분을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17: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분을 손괴하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체온계를 귀에 가져 다 대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 어린놈의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냐.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