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E이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11020호로 공탁한 446,23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 취득 1) E은 2011. 9. 30.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E과 그 배우자인 G이 공유하던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10. 20. 접수 제61125호로 채권최고액 696,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E은 2014.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2014. 10. 1.자 증여를 원인으로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주식회사 F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5. 3. 30.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2015. 4. 3.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피고 D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각 질권 설정등기 경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같은 등기소 2015. 4. 3. 접수 제22894호로 2015.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질권 설정등기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같은 등기소 2015. 4. 3. 접수 제22895로 2015.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질권 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집행권원의 취득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1) 원고는 2015. 3. 19.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로부터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설정된 M 명의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및 잔금의 일부조로 170,000,000원을 J에 지급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J는 2015. 6. 4.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