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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89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4.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를 포함한 6명의 투자자(F, G, H, I, J, 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

)들과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K은 2015. 11.경, 원고들이 용인시 처인구 L, M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피고 측에 3억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되, 피고와 K이 매월 17일에 투자잔액의 1.5%를 수익금으로 원고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을 원고 명의로 설정해주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실제 투자약정서는 2015. 12. 17.자로 작성되었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및 투자자들은 2015. 4. 14. ~ 2015. 12. 28. K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34060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N,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2순위)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34062호로 채권액 3억 9,200만 원, 채무자 K, 채권자 원고로 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2017. 3.경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경매(수원지방법원 D)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였다.

5 그런데 K은 원고의 동의나 위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 등의 사유 없이 변호사사무소의 등기업무 담당사무원인 O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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