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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14 2019가단54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의 서산시 E 전 215㎡에 관한 2016. 12. 9.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34,255,252원과 그 중 13,294,736원에 대하여 2010.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서산시 E 전 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2. 10. 9.경 매수하여 1984.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하고 있다가 2016. 12. 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535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 D,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 1. 27. 접수 제2622호로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4. 9. 15.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4. 9. 17. 접수 제3717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의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D은 서산시 F 도로 30㎡를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1972. 10. 9.경 매수하여 1983.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그 외의 재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자신의 재산 중 사실상 유일하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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