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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7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의 구체적 폭행 행위의 태양 및 횟수, 피해자의 부상 부위 등 구체적 피해 정도, 양자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당심에서 새로이 조사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일부 정황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볼 만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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