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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1 2020노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B과 C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야 피고인의 가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 B과 C의 진술이 전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B과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B과 C의 증언 및 수사단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B과 C의 진술은 ① 그들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선처받기 위한 목적에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그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주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점, ③ 진술 내용 자체에도 납득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측면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2) C가 피고인, B, C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B과 C가 유사성행위 및 촬영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준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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