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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1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 C의 각 진술 및 제반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E, F, K의 각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및 C의 각 법정진술은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고, E의 진술은 결국 C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외 F, K 등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증명력이 낮다고 보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당심에서 새로이 조사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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