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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3 2020노1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특수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범행 시각, 장소적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며, 신고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위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F, C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사실과 다르며, 특히 C은 종전 진술이 거짓 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번복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D, I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017. 10. 11. 경 당시 정황상 B이 피고인을 향해 소변을 분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강제 추행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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