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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노89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원심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병역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원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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