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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44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최초 112 신고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만 신고를 하였을 뿐, B가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로서 자유로이 강간사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강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B와의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도 B를 애완견 발톱깎이로 폭행하는 등 상호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2017. 3. 28. 및 2017. 12. 24. 대화내용 만으로는 B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11. 09:45 최초 112 신고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11:23 형사계에서 폭행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저는 현재 자궁 쪽에 상처가 났기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거부하는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강제로 관계를 하였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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