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3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34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2020.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13년 저지른 특수 상해 범행으로 2019년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2013년 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