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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1. 19:4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1 세) 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의 뺨을 10여 회 때린 일을 사 과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전날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여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31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C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마침 피해 자가 임 플란트 크라운 치과 보철 물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상해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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