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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6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0:10 경 양산시 B 소재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4 세 )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낸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법정형: 징역 1년 ~10 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벌 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5회).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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