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0:1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