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0:58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회, 가슴 부위를 7회, 팔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사항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D 내 원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상해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20. 1. 2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9.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