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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04305
정산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ㆍL주택조합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 광진구 M, N 지상에 공동주택인 O를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이를 공급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인바, P은 K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는 L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KㆍL주택조합은 2012. 8. 24. KㆍL주택조합의 해산을 결의하면서 조합원들인 원고에게 7,100,000원을, Q에게 8,830,000원을, 선정자 D에게 7,100,000원을, 선정자 E에게 7,100,000원을, 선정자 F에게 7,100,000원을, 선정자 G에게 7,100,000원을, 선정자 H에게 7,100,000원을, R에게 2,633,808원을, 선정자 J에게 7,100,000원을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Q의 조합원 지위를 선정자 C이 승계하였고, R의 조합원 지위를 선정자 I이 승계하였다. 라.

선정자 D, E, F, G, H은 각 K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 선정자 C, I, J은 각 L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KㆍL주택조합으로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정산금지급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또는 KㆍL주택조합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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