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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4구합106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1,929,2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27,87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E 대 2,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B’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 지분 9.92/2,333.2(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의 배우자인 소외 F는 이 사건 토지 지분 16.1/2,333.2(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들로서, 2003. 10. 28.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11. 8. 8.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제2지분 중 3/7을, 그 자녀들인 선정자 C, D가 위 지분 중 각 2/7를 각 상속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조합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인 2011. 12. 10.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가 2011. 12. 10.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나머지 선정자들이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조합규약(갑 제10조) 제8조 제2항에 "하나의 상가 등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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