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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89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7. 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식당 내실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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