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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동문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52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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