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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3.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2 차로를 같은 시 E 아파트 쪽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G( 여, 17세 )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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