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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은 월사거리 쪽에서 태화 로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3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 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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