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원이 대로에 있는 더 시티 세 븐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명곡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67세)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대뇌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변사사건 처리 결과 및 지휘 건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