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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0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동 홍 사거리 쪽에서 동문 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6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취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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