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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6:05 경 제주시 동 문로 34호( 일도 일동 )에 있는 구 동문 치안 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제일 교 사거리 쪽에서 동문 로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8세 )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6 경 D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5. 12. 4.), 개인 택시 공제조합 가입,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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