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노626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1컵과 소주 3~4잔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73, 381면).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과정, 수단과 방법, 그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날은 아침이어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8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당화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부엌칼로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인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