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17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변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3. 30.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순번 7), 2016. 4. 6. 검찰 조사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식당문을 잡고 있어 피고인이 위 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증거순번 12),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근처의 슈퍼마켓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이는 막걸리를 더 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피해자에 폭행 및 음주운전 경위 등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않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음주로 인한 탓이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