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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9 2012고정8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0:00경 평택시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딸인 D의 휴대폰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았을 뿐이므로 무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찍힌 피해자 사진 상에도 목 부분에 손자국이 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 당시 피해자가 목 부분이 깊이 파여 있는 얇은 반팔 옷을 입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옷의 윗부분을 잡았다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손자국이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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