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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60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32-4 동수원 톨게이트주유소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74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서 포함), 이용대금명세서, 하나SK 이용대금명세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9. 13.자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지갑을 습득할 당시 위 지갑에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을 뿐 현금 174만 원은 들어 있지 않았고 습득한 다음날 위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 일반인이 지갑에 현금으로 다액인 174만 원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보고(CCTV자료확인)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이 넓은 면으로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 세워져 놓인 상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바 위 지갑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후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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