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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7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이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밖으로 튀어 나와 있던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무심결에 꺼냈다가, 곧바로 인근의 파출소를 방문하여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면서 이를 놓고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냈다가, 이를 돌려주었을 뿐, 그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조차 전혀 몰랐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포함한 액수 미상의 현금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지갑을 일부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지폐 1장 이외에 여러 장의 지폐(액수 미상의 현금)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 때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였으므로, 돈을 꺼낼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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