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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4나32740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하3행의 “교원징계위원회는”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로, 같은 면 하1행의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를 “해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로, 4면 하7행의 “29 내지 31호증”을 “28 내지 31호증”으로 각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절차의 위법 ① 피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아닌 공개적 합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② 피고 대학 양성평등센터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녹음파일 등 자료에 대한 원고의 열람 및 정보공개신청을 거부한 것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③ 피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K 징계위원에 대한 원고의 기피신청 및 K 징계위원의 회피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하였다.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전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이나 반박 기회를 주는 등 충분한 조사절차 없이 피고 대학 처장회의 중징계 발의만을 통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 제1항 및 피고 법인 정관에 의하면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 이후에 사후적 동의만을 얻었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와 같이 D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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