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정도
[2]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학과의 개폐에 관하여 갖는 재량권의 범위
[3]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또는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원고 승소의 판결에도 대세적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기판력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게 되어 결의의 효력 유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결의 사항의 중요성이나 그 결의의 효과가 내부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립학교 학과의 개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원의 교육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3] 사립학교의 이사회가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의하면서 결의 당시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는 학과명을 유지하면서 재학생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속 교수들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재직 교수들은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사립학교법 제2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원고
원고 1외 3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피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07. 11.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6. 5. 29.자 조선이공대학 귀금속보석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2006. 5. 29.자 조선이공대학 귀금속보석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위 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하고, 그 결의내용도 조선이공대학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2006. 5. 18. 개정 전의 것)’에 위반한 것으로서 실체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래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법인과 같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31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그 결의는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결의의 효력 유무도 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또는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결과, 원고 승소의 판결에도 대세적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기판력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게 되어, 결의의 효력 유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 사항의 중요성이나, 그 결의의 효과가 내부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 학과의 개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원의 교육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 2, 3, 4는 조선이공대학 귀금속보석과의 교수로 재직하는 자들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사실,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2006. 5. 29. 위 학과의 폐지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은 위 학과의 200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현재 위 학과의 재학생 과정은 유지되고 있고, 교수들의 신분도 변동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결의 당시 위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졸업시까지 위 학과명은 유지되고, 현재의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때 위 학과의 폐과 절차가 종료될 예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각 가지번호 포함), 제1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본다.
먼저, 재학생인 원고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귀금속보석과의 학생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위 학과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교수인 원고 1, 2, 3, 4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됨으로써 전공 관련 수업을 할 기회가 장차 줄어들게 됨은 분명하나, 대학교수인 원고들의 교육권 또는 강학의 권리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입생의 모집이 중단된 이상 장차 위 학과에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 학생들에 대한 위 원고들의 강학의 권리는 생기지 않아 침해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의 교수 신분에 무슨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이나 학문 연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결의 자체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닌 이상,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원고들 또한 소로써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각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한 소집·의결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만으로 원고들의 신분에 무슨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학과 개폐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조선이공대학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2006. 5. 18. 개정 전의 것)’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서 원고들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결의에 이른 경위를 보면,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폐과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