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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9. 10:10경 대전 서구 E건물 지하 2층 주차관리소에서 위 주차관리소 시건장치를 교체하던 중, 피해자 F(39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 의자에 앉자, 피고인 A가 “끌어내”라고 말하여 피고인 B과 C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주차관리소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에서 기인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과 같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그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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