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12. 22:1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좌석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호남선 철교 밑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위 일시경 G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목을 물어뜯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전 중구 H에 있는 대덕경찰서 I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관인 피해자 J에 의해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2013. 3. 12. 23:45경 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