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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5 2017나262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9행부터 11행까지의 “2) 원고는 통지를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위 통지를 받고도 잔금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채 2016. 4. 5.경 피고에게 2016. 4. 13.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를 위한 토목준공허가필증 등 교부절차를 이행하라고 최고한 후, 2016. 4. 8.경 다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6쪽 5행의 “어디에도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현 상태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토목공사 완료와 관련된 이 사건 토목 관련 서류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점, 피고가 2016. 1. 20.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불과 40여 일이 지난 2016. 3. 3. 잔금 지급을 받으면서 토목준공허가필증, 즉 이 사건 토목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점, 이 법원 증인 N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토목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고, 매매계약 당시에도 원고 측에 그러한 내용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 시 피고가 원고에게 토목준공허가필증을 양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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